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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노조 "공무원도 노동자" 4년째 노동절 휴가



사회 일반

    서울시 공무원노조 "공무원도 노동자" 4년째 노동절 휴가

    "노동절 이젠 공휴일로 지정돼야"

    서울시청 (사진=고영호 기자)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도 노동자"라며 4년째 노동절에 휴가를 가면서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7년부터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18,000 여 공무원들은 노동절인 5월 1일에 특별휴가 형식으로 휴무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및 임기제 일반직(계약직)도 휴무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에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노동절 휴무를 시행해 서울시의 경우 현업자를 제외한 82%가 쉬었다.

    올해 노동절에는 코로나19에 헌신적으로 대응해온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는 취지에서도 휴무가 이뤄진다.

    5월 1일 당일에 특별휴가를 가지 못한 공무원이 휴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5월 말까지 소속직원 모두가 휴가를 가도록 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충청남도가 2019년부터 공휴일로 시행하고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전라남도와 울산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에서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법안이 게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서울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노동절 휴무는 단순히 하루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는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도 입법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한 거대여당으로 탄생한 만큼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즉각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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