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손석희(65) JTBC 대표이사 사장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형법상 폭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사장에게 지난 15일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지난달 31일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 사장이 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한 일식 주점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를 하면서 해당 코치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 의무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부지검은 손 사장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합해 지난 1월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손 사장을 약식기소 하면서 동시에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손 사장에게 2017년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접근해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했으나 손 사장이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 2017년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해 손 사장이 최근 붙잡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당시 조씨는 손 사장의 차량이 CCTV에 찍힌 것처럼 보이는 가짜 자료를 만들어 손 사장에게 접근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파악됐다.
반면 손 사장은 조씨가 본인을 흥신소 사장이라며 '김웅 기자가 손 사장과 가족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나에게 돈을 지급했다'며 접근해, 그와 관련한 증거를 요구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