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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코로나 확진자 줄었어도 자가격리 위반은 구속"



법조

    대검 "코로나 확진자 줄었어도 자가격리 위반은 구속"

    "정식재판 회부 원칙…실형 구형할 것"

    (일러스트=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했지만 검찰은 격리조치 위반 사범에 대해 계속 엄중 대응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1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 위반으로 총 21명을 송치 받아 이 중 10명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했다고 밝혔다. 격리조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위반한 2명은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외부 사우나와 식당을 이용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지난 11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서울동부지검에서 구속 수사 중에 있다.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돼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주거지와 임시생활시설을 반복적으로 이탈한 사람도 지난 16일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가격리자이지만 근무지에 출근하거나 격리조치 된 부하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해 격리조치를 위반하도록 교사한 사례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격리조치 위반 행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앞으로도 의도적·반복적·계속적인 격리거부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그 외 모든 위반사범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해 실질적인 처벌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준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5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8건을 기소(구속기소 82건)했고 14건은 불기소처리 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95건, 나머지 253건은 경찰의 사건을 수사지휘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범죄가 233건(기소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용품 사재기 등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과 미인증 마스크 등을 판매·밀수출한 약사법·관세법 위반도 각각 71건(기소 5건), 63건(기소 15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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