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4개월 된 미숙아 아들 살해 후 허위신고 친모 구속



법조

    4개월 된 미숙아 아들 살해 후 허위신고 친모 구속

    법원 "도망할 염려 있어 구속 필요성 인정"
    "아이가 죽어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서 자백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후 경찰에 "아이가 죽어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웅러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설거지를 하고 돌아왔더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결국 시인했다.

    A씨는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고 발달장애가 있어 성인이 된 후 장애인이 될까 걱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기 질식사' 등 단어를 미리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