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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과 '박사방' 일당, 이달 29일 첫 재판



법조

    조주빈과 '박사방' 일당, 이달 29일 첫 재판

    형사합의 30부, 29일 첫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 14개 죄명으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닉네임 '태평양' 이모(16)군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주빈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이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12월 동안 여자 아이를 비롯해 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도 포함됐다.

    특히 15세 피해 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성폭력을 가하도록 해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 혐의도 받는다.

    성착취 불법 촬영물 피해여성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해 '박사' 조주빈에게 넘긴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 최모씨(26)가 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또 지난 1월 박사방을 폭로하려는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거나 박사방 홍보를 위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중 아동 및 청소년이 8명이고 성인은 17명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사방' 관련 범행이 조주빈을 점정으로 공범들이 각각 역할을 맡는 '조직범죄'로 보고있는 만큼 공모관계 입증 등을 위해 해당 사건을 모두 한 번에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조주빈이 기소된 중앙지법에는 강씨와 이군, 천씨 그리고 또다른 공범 한모씨가 각각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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