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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마스크 3천만장 유통'…檢, 무더기 기소



법조

    '무허가 마스크 3천만장 유통'…檢,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전담팀 중간발표
    확보한 마스크 600만장 시중 유통조치
    유통업체 등 난립에 마스크 330→2145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전담 수사팀이 무허가 마스크 수천만장을 제조 및 유통한 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은 최근 70여개 마스크 제조·유통 업체를 단속해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3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9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스크 제조업체가 무신고 생산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마스크 842만장을 제조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입한 마스크 필터 검사에 시일이 소요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를 생략한 필터 약 52톤을 이용해 마스크 2천614만장을 제조·유통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부터 다음달까지는 마스크 410만장을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한 혐의도 있다.

    미포장 상태인 '벌크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독점 공급을 가장해 사기를 친 사례도 있었다.

    한 회사는 올해 1월부터 다음달까지 제품명, 제조원 등 표시가 없는 미포장 상태의 속칭 '벌크 마스크' 60만장을 3억6천만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회사도 벌크 마스크 20만장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유통하는 과정에 무자료로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할 세무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 의뢰했다.

    또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A(44)씨 등은 올해 3월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짜 공장을 보여주며 마스크를 독점으로 공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약 1억3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스크 필터를 제조·유통하는 단계에서도 불법생산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마스크 유통업체는 올해 2월부터 다음달까지 총 16회에 걸쳐 산자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마스크 필터 2천712kg을 생산 및 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는 필터 공급을 대가로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총 7만2천장을 받아 판매했음에도 이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및 점검 과정에서 확보한 약 600만장의 마스크를 공적 판매 절차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마스크 유통업자의 난립으로 유통구조가 다단계화 돼 가격이 폭증했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건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초 출고가가 장당 330원이었던 마스크가 수차례 유통업자와 브로커들을 거치면서 3일만에 2천145원으로 약 6배가 뛰기도 했다.

    검찰은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의약품에 준하는 유통규제를 도입해줄 것을 관련 부처에 제안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전담 수사팀은 이번 수사발표 이후 마스크 유통교란 범죄가 일단락됐다고 보고 소속 검사들을 원대복귀 조치한다. 그러나 당분간 팀을 유지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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