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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사건/사고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 "피의자들 성폭행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또래 남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15)군 등 중학생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군 등 2명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 몸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의 DNA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DNA가 검출되지 않은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DNA 결과 등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5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당시 B양의 어머니는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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