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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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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10% 추가 지원

    경남도청 (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산재 보험료를 10%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산재 보험 유지와 가입 독려를 위한 조처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전 등급을 40%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존 3년으로 하고 올해 보험료만 기존 전 등급 30%에서 10%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도와 정부의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등급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4만 950원이지만 올해 보험료는 90%를 지원받게 돼 본인 부담액이 8190원에서 409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는 등급별 최대 60%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존 2년으로 하고, 올해 보험료만 기존 등급별 최대 50%에서 10% 추가 지원한다.

    도내 소상공인의 50.9%가 종사하는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의 경우 산재보험 1등급 가입 때 보험료는 출퇴근 요율 포함 월 1만 9170원이지만, 도 지원을 받으면 본인 부담액이 7660원으로 가벼워진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임의 가입이 원칙이고 본인이 보험료 전액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확대 지원으로 도내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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