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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선거법 위반 고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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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선거법 위반 고발 잇따라

    이학재, '선거용 대형현수막' 꼼수 설치 의혹
    선관위, 남영희·민경욱 '허위사실 공표' 확인

    21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을 이틀 앞둔 31일 인천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 후보 간 격전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서 선관위·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학재 의원 측이 서구 지역내 각각 다른 건물에 게시한 대형 현수막들과 공실 상태인 지역 사무실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공정선거감시단 제공)

     


    ◇ 민주당, 이학재 의원 선거용 대형현수막 '꼼수' 설치 의혹 고발

    더불어민주당 공정선거감시단은 미래통합당 이학재 의원(인천서구갑)이 불법으로 선거용 대형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시단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최근 서구의 한 대형마트와 상가건물 등 3곳의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일부 철거했다. 이 건물들은 각각 이 의원이 지역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단기 임차계약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선거 기호없이 "청라소각장 폐쇄 추진", "수도권매립지 이전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가좌시장 시설 현대화", "루원 제2청사 원안+a 추진" 등의 문구와 함께 "국회의원 이학재"라고 적혀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 측이 해당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 사무실이 모두 공실 상태였고 현수막 내용도 공약을 담고 있어 사실상 선거용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실은 고정적으로 등록된 곳만 사용해야 하지만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은 제한없이 단기적으로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지역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입주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을 먼저 게시한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구 선관위는 이 의원 측 관계자를 소환해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 의원 측은 해당 현수막들이 선거용 현수막이 아닌 현직 의원으로써 주민들에게 그간의 의정활도에 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게시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사무실이 공실이었던 이유도 해당 상가와 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주가 늦춰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을 후보 측이 유튜브에 게시한 글 화면 캡처.

     


    ◇ 선관위, 민주당 남영희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고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검찰 고발된 상태다.

    미추홀구 선관위는 지난 27일 남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남 후보는 청와대 행정관 5급으로 지난해 4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83일 근무했지만 자신의 저서와 유명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등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593일 근무했다'고 경력을 허위로 부풀려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후보는 또 네이버 인물 정보와 페이스북에도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검찰 고발은 지난 8일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박우섭 예비후보 측이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중앙당은 큰 문제가 없다며 남 후보를 공천했다. 하지만 미추홀구 선관위는 남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규정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 처리된다.

    남 후보 측은 민주당 중앙당과 선관위에 같은 내용으로 소명 했는데 판단이 달라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남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국회의원 조사 결과 공고문

     


    ◇ 선관위, 민경욱 의원 관계자 공천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의혹 조사

    두 차례의 공천 번복 끝에 겨우 후보가 된 미래통합당 민경욱(인천연수구을) 국회의원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민 의원 지역보좌관 A씨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통합당 연수구을 선거구 후보 경선이 진행된 지난 22일 487명이 참여한 ‘민경욱’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A씨와 연수구의원 B씨, 지지자 C씨 등 3명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내용이다.

    당시 B씨가 여론조사 대상 중 60대는 마감됐다고 밝히자 A씨가 60대가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바로 아들딸이나 18세 이상 손주에게 넘기면 될 것 같다고 답했고, 이에 C씨가 "조사할 때 20대·30대라고 하세요. 부탁합니다"는 글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어 C씨는 방금 전화를 받았고 50대라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 의원 측은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가 허위 응답에 대해 논한 것으로 지지자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시 선관위는 지난 24일 민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민 의원 측이 지난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과 민 의원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 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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