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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피해 가정에 생계비 최대 50만원 지급



사건/사고

    인천시, '코로나19' 피해 가정에 생계비 최대 50만원 지급

    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도 최대 50만원 지원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 자영업자에게도 30만원 지급

    박남춘 인천시장이 26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원포인트 추경안을 발표하고 있다. 브리핑 화면 캡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1020억원, 특수고용직 생계비 150억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원 등 122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피해 가정에 20만∼50만원 지급

    우선 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씩 지역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1000원, 3인 가구 387만1000원, 4인 가구 474만9000원이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3일 이후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무급휴직자에게도 생계비가 지급된다. 해당 직종은 방과 후 강사,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 강사, 관광가이드·통역, 아이돌보미·간병인,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캐디 등이다. 일급 2만5000원, 최대 20일까지 생계비를 지급한다.

    생계비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등을 거쳐 인천e음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10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은 다음 달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예정이다.

    ◇ PC방‧노래방‧학원 등 실내 밀집 관련 자영업자 30만원 지원

    시는 또 월 500톤 이하의 수도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기업 등 7만8000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한다.

    또 PC방·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는 30만원씩 지원한다.

    이밖에 인재육성재단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을 늘려 중·고생 1000명, 대학생 1500명에게 총 30억원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3558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27일 시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31일 확정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재난 경제 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역 경제가 조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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