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라임 이종필' 도피 조력자 2명 구속영장 발부



법조

    법원, '라임 이종필' 도피 조력자 2명 구속영장 발부

    28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모씨와 성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 전 부사장과의 관계나 체포 경위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한 상황이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전날(27일)에는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 임모씨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구속된 바 있다. 임씨는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펀드 가입자들을 속여 돈을 빼돌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