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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재개에도…'코로나19 여파' 법조계, 여전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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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재개에도…'코로나19 여파' 법조계, 여전히 비상

    일선 법원, 다음 주부터 특별휴정기 끝…재판 재개
    검찰 "소환조사 최소화, 별도 지시 때까지 추가 연장
    변호사 업계, 상담·수임 줄어…재택 근무도 상당수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멈춰 섰던 법조계 일정이 일부 재개될 전망이지만,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1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야 하는 법조계 안팎의 고민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등 일선 법원은 다음 주부터 특별휴정기를 끝내고 재판을 재개한다. 다만, 많은 인원이 밀폐된 법정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판기일을 재판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른바 '시차제 소환'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소송 관계인들을 재판 진행 시간을 예상해 순차로 소환하는 방법이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정 방청석도 가급적 떨어져 앉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대응 조치도 유지한다.

    서울고법은 앞서 민사재판부에 권고한 원격영상재판 방안도 계속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사재판 원격영상재판 방안은 서울중앙지법도 각 민사재판부에 권유하고 있어 앞으로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법원과 달리 소환 조사 등을 최소화하기로 한 방침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소환조사 최소화 기간을 '추후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또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나 청사 견학 프로그램도 자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도 코로나19 상황이 실효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직접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와 소환 조사 여부를 조율하면서 참여 의사를 묻고 발열과 기침 증상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 진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변호사 업계 고심도 깊다.

    최근 한 달 가까이 수사와 재판이 연기되고 전체적인 사회 활동 자제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 사건 수임이나 상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 인사 시기가 겹치는 1, 2월에 수임이 뜸하다가 보통 3월부터 상담 일정이 잡히면서 수임도 늘어나는 분위기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상담 문의 자체가 드물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을 경우 동선에 따라 직장이나 사업장 등이 일시 폐쇄되는 상황을 우려해 재택 근무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또 다른 변호사는 "개인 감염으로 사무실이 폐쇄되거나 업무가 마비될 수 있어 각종 활동을 조심하고 있다"며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재택 근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업무 특성상 외국 출장이 잦은 편인데 대부분 취소됐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활동 반경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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