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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권고사직까지…코로나 만큼 커지는 '직장 갑질'



사건/사고

    무급휴가·권고사직까지…코로나 만큼 커지는 '직장 갑질'

    직장갑질119 접수된 갑질 통계…"일주일 사이 '코로나 갑질' 1.5배 증가"
    무급휴직·연차강요 이어 해고·권고사직까지 불법 횡행…"코로나19 악용"
    "코로나발 실업대란 우려…특별근로감독 벌이고 지원금 더 풀어야"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때문에 연차를 소진하라고 했고, 계약직은 전원 계약 해지시켰습니다. 또 무급휴가를 강요했고 휴업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휴무신청 양식을 줬는데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한 것처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복직시켜줄 거라고 약속하면서 권고사직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겐 선택권이 없고 무급휴가를 가거나 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다음 달부터 몇 개월씩 무급휴가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항공사 외부용역업체 직원 ㄱ씨 사례)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전 직원에게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통보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동의서는 상단에 간략한 내용이 있고 하단에 전 직원의 이름이 있어서 옆에 서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서 전원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고, 고민할 시간도 없이 부서원이 모두 모여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는지 회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한다는 완곡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지만, 동의서 서명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급휴가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웨딩홀 직원 ㄴ씨 사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일부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무급휴가·연차를 강요하는 등 '코로나 갑질'이 점차 횡행하고 있다. 심지어 해고, 권고사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이메일과 SNS 등으로 접수된 직장갑질을 분석한 결과 총 911건의 제보 중 '코로나 갑질' 관련이 376건으로 41.3%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는 3월 첫째 주에 집계된 통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갑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급휴가'가 166건(44.1%)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69건(18.4%), '연차강요' 56건(14.9%), '해고·권고사직' 55건(14.6%), '임금삭감'이 30건(8.0%)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급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휴업 시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 단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무급 휴직 동의서를 쓸 의무가 없으므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 이미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 경위와 강요에 의해 썼다는 증거 등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원청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 일터의 약자에게 더 위험하다.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 비정규직·파견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감염과 생계의 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면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보다 생계 위기가 더 시급한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손길은 다가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특수고용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인력파견업 무급휴직 대량해고 특별근로감독', '고용유지지원금 소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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