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코로나19 급증 사실상 유럽 전역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보건/의료

    코로나19 급증 사실상 유럽 전역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15일 오전 0시부터 사실상 유럽 전역 대상으로 확대
    "향후 확대되거나 완화 가능…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방지 차원에서 미국행 비행기 탑승 시 국적과 상관없이 출국 검역 절차가 적용된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검역 조사실에서 미국행 탑승객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 유럽 5개국을 선정한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의 경향과 추세, 입국 규모 등을 제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주요 확진자 발생국의 경향과 추세, 발생규모, 그리고 국내에 입국하는 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화는 △프랑스 130→1402명(10.8배) △독일 196→1139명(5.8배) △스페인 150→1024명(6.8배) 등이다.

    또 해당 국가별 일일 평균 입국자는 △프랑스 300여명(11일 기준) △독일 300~400명 △영국 100~200명 △네덜란드 300여명 등이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고려해 특별입국절차 적용 여부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권 부본부장은 "향후 특정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입국 규모도 크면 언제든지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할 수 있다"면서 "현재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의 발생 상황에 따라 완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 국가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5개 국가 이외의 유럽 국가에서 최근 14일 이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사실상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셈이다.

    이에 앞서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는 △중국(2월 4일부터) △홍콩‧마카오(2월 12일부터) △일본(3월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3월 12일부터) 등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