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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직장갑질'도↑…"무급 휴가, 연차 강요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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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직장갑질'도↑…"무급 휴가, 연차 강요받아"

    갑질 상담 10건 중 3건이 '코로나 갑질'
    직장갑질119, 9일부터 관련 '특별대책반' 운영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과 연차를 강요받는 등 '직장 갑질'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간 들어온 제보 773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관련 갑질 제보가 247건으로 32.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하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코로나 갑질 제보가 이번달에 이르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체 사례 가운데 무급휴가는 190건으로 44.1%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같은 회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휴직은 평균 임금의 70%를 줘야 하는데 무급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연차 강요 35건(14.2%), 임금 삭감 25건(10.1%), 해고와 권고사직 21건(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연차 강요→무급 휴직→사직 종용'의 순서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도 회사가 코로나19를 무기 삼아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항공사들과 아웃소싱 계약 업무를 하고 있는 A씨의 회사는 직원들에게 거의 강제로 무급휴직서와 권고사직서를 작성시키고 있다. 또, "아웃소싱업체는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고 A씨는 전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A시의 회사 역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웃소싱회사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서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와 관련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휴직 조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하거나 사라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생활안정자금은 수혜자가 최대 1천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에 '코로나19 휴·실직 긴급대책' 회의를 통해 노조 밖 88% 노동자들의 코로나 생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중소기업 사용자들을 규제하고, 무급휴직과 실직의 위험에 처한 직장인들을 보호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9일부터는 '코로나 갑질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관련 제보에 48시간 내 답변을 보내고, 심각한 경우 무료 법률지원, 언론 제보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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