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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 강제수사·집배원 접촉' 잇딴 '방역 헛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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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코로나 강제수사·집배원 접촉' 잇딴 '방역 헛발'(종합)

    중대본 "음지화 우려 있어" 엇박자…이후 "요청했다" 입장 바꿔
    추미애 "중대본, 신천지 명단 확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신천지 고발 사건 쥔 검찰 본격 수사 개시?…"확인 불가"
    자가격리자 8천여명에 집배원 출국금지 등기 대면전달

    4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추미애 장관)가 이단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주장과 관련해 방역당국과 엇박자를 내고 집배원들을 수천명의 자가격리자에게 노출시키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방안을 전격적으로 또 총력전으로 전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 목적으로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일부 신천지 지부의 비협조적 태도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일선 보건당국에서는 반대 의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강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 장관의 강제수사 의지에 대해 에둘러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역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신천지 측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도 멈칫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검찰은 방역당국으로부터 필요한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 강제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도 "방역에 방해되지 않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강제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국회에서 '법무부가 방역 당국에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입장을 폈다.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어제부로 질병관리본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추 장관이 언제, 어떤 취지의 강제수사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관련 논란이 일자 뒤늦게 "철저한 방역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므로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내용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신천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쥐고 있는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할지 말지 난감한 상황이다.

    검찰은 그간 "방역작업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 장관이 재차 강제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계속 수사에 소극적일 경우 대립하는 모양새를 빚을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일부 집배원들을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노출시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말쯤부터 코로나19 발병 우려로 자가격리된 1만4500여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장 등은 소관 업무와 관련해 법무장관에게 특정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법무장관은 공공의 안전이나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 출국금지 사실을 등기우편을 통해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일었다. 이미 집배원들이 자가격리 대상자와 대면접촉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법무부는 서둘러 등기우편 전달을 '비대면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미 전달된 등기우편은 8100여통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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