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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아냐"vs"졸속입법"…여객법, 국회 문턱 넘을까



기업/산업

    "타다금지법 아냐"vs"졸속입법"…여객법, 국회 문턱 넘을까

    타다 외 모빌리티업계 "여객법 개정안 좌초되면 심각한 모호성 속 많은 시간 허비"
    타다 "새로운 산업 문 닫게 하는 법…졸속입법을 막아달라"
    4일,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법사위에서 논의…불발되면 사실상 폐기수순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타다 측은 개정안에 대해 "타다금지법이자 새로운 산업을 문 닫게 하는 법"이라며 여론전에 나섰고,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입법이 좌초되면 심각한 모호성 속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며 처리를 촉구하고 있어 개정안이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타다는 3일 법사위에 "타다금지 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법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며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고,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다.

    개정안에 포함된 여객법 34조 2항 수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정안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허용한 종전 34조 2항을 근거로 운행해와서다.

    타다 측은 지난 19일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실시간 호출로 승합차 렌트와 운전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적시하며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벅시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는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것 자체를 반박하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는 이날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법안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덧씌워지면서 본래 취지와 실질적 내용보다 특정 기업과의 갈등만 부각되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으로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고 타다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다채로운 서비스를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규정은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어온 상태다.

    법사위는 보통 여야 만장일치로 안건 통과를 결정하지만 일부 법사위원들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 법사위는 사실상 4.15 총선 전 마지막 법사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개정안이 이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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