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제안하면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도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진주와 의령,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도내 시군 주도로 공설시장과 관광지 내 공공시설 등에 입점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유예하거나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백로상가와 공장창고 등 임대 중인 2곳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임대료의 35%를 인하하기로 했다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미담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창원성원그랜드쇼핑상가 건물의 한 임대인은 두 달분의 임대료를 50% 인하했다. 진주 동성상가에서도 한 임대인이 지난달부터 1년 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김해에 있는 대경프라자 상가 건물 임대인도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의 임대료를 두 달간 전액 면제해줬다.
이밖에 마산어시장과 창원시티세븐몰, 김해 장유3동상가, 통영 영일빌딩, 사천 삼천포 종합상가, 양산 범어리 상가 등 많은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자는 움직임이 도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경남도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