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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수사관도 코로나 확진…대검 "신속조치 완료"



법조

    대구지검 수사관도 코로나 확진…대검 "신속조치 완료"

    윤석열, 27일 대구고검·지검 방문 연기
    서울중앙지법도 청사 출입 통제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검찰 직원 중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방검찰청 방문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주말에도 긴급회의를 열어 비상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코로나19 대응 TF' 긴급회의를 열고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A씨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A씨의 모친이 감염 검사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지난 20일부터 A씨를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후로 지금까지 민원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오전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부지청은 A씨가 근무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방역작업을 진행 중이다. 접촉한 직원들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윤 총장은 오는 27일 대구고·지검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3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달 13일 부산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지난 20일엔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하는 등 지방검찰청 순시를 계획 중이었다.

    대검은 지난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구금시설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검찰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부득이하게 피조사자를 소환하거나 체포·구속, 형집행을 하게 되면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염병 환자로 확인될 경우 소환 연기나 형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각 지역 법원들도 휴정 조치 등을 검토 중이다. 이미 대구 법원은 오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돌입했다.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토록 한 상황이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당장 휴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정감염병 발생 단계별 대응' 지침상 최고 대응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4단계 중 3번째 대응 수준인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26일부터는 중앙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일부 출입구를 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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