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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업자, 징역형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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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업자, 징역형 적극 검토"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
    "생산량·판매량 신고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처할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2일 0시부터 시행하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위반하는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며 "생산량·판매량을 신고하지 않는 등 긴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신종 코로나 관련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조치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되고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은 13일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나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가격,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창구는 전자메일, 팩스나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 등이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인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업자와 판매업자가 생산량·판매량을 신고하지 않는 등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 벌금형과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법 제25조는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29조에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25조 2항에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기획재정 담당관은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에 있다"며 "시장교란 행위가 위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병과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을 적용하는 데에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담당관은 "과징금은 최고가격 통제조치가 있을 때, 그 가격보다 넘어서서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시행된다.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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