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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송전선 갈등' 법 개정으로 해결될까



사건/사고

    인천·부천 '송전선 갈등' 법 개정으로 해결될까

    이정미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송전선로 지하 이설 작업 비용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

    인천 삼산동특고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자료 사진)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2년 가까이 표류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인천·경기 부천 지역 고압선 매설공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이정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심도이설 비용 부담 경감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자체장과 토지주 등이 공익 목적으로 한전 등 전기사업자에게 지상 송전선로를 지하 깊은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설 비용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송전선로를 지하 깊은 곳으로 옮기는 작업인 '심도이설'을 할 경우 이 비용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일부 지원해 사업자에게 심도이설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정의당 인천시당)

     

    ◇ "전자파 피해 우려" VS "공사비용 부담"…주민-한전 간 갈등 장기화

    앞서 한전은 2018년부터 경기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인천 부평구 삼산동부터 경기 부천시 상동까지 2.5㎞ 구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 불안을 호소하며 반발하면서 2년째 답보상태다.

    한전은 기존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전력구'를 지하 36~70m 깊이의 지중화 방식으로 공사했지만 해당 구간은 이미 1999년 지하 8m에 시공한 전력구 터널이 있어 이 구간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기존에 매설된 15만4000볼트의 고압선도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전자파 피해를 주고 있는데 34만5000볼트 규모의 고압선이 추가 매설하는 것은 더더욱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구간에는 4000여 세대 아파트와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 2,000여명의 학생들이 밀집해 있다.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대책위와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한전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열어 접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인천시도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국내에 전자파 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정미 의원은 "인천 부평·경기 부천에서 추진하는 송전선 매립공사 갈등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부족한 제도를 기준으로 추진하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기준과 제도가 잘못됐으면 올바르게 바꾸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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