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공소장 보고 '朴탄핵' 이끈 추미애, 이젠 안된다?



법조

    공소장 보고 '朴탄핵' 이끈 추미애, 이젠 안된다?

    최순실 공소장 보고 박근혜 탄핵 가결
    "전례 없는 정치적 판단"…비판 가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결정을 두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 공소장을 바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 인물이 추 장관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송철호 울산시장‧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거부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이 형사 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공개되어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추 장관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행보와 반대된다. 2016년 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명예·사생활보다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2016년 11월 20일 검찰이 최씨를 구속기소한 후 바로 공소장을 받아보고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 참고인이 아니라 권한남용과 강요죄의 주범"이라며 탄핵을 추진했다.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그보다 한 달 앞선 10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추 대표를 비롯해 당시 야당과 여당(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검찰 공소장을 받아 본 후다.

    현재 법무부는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이 공개돼야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추 대표는 최씨의 첫 재판 기일이 잡히기도 전에 공소사실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고 그 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최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처음 진행된 것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인 12월 19일이다.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정식 공판은 이듬해 1월에야 처음 열렸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같은 달 31일에서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현재 법무부의 논리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피의사실 공표'로 탄핵까지 당한 셈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를 두고 "전례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당시 최씨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라"며 "대통령 탄핵까지 성사되지 못했을 수 있고 그 경우 정권의 압력으로 이후 수사도 불투명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요구하고 언론이 공개하려는 하는 공소장은 주로 고위공직자 등 중요 비리에 관한 것인 만큼 일반인의 경우와 같게 생각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기소 후 공소장은 곧 재판에서 공개될 내용"이라며 "그보다 앞서 공개되면 재판에서만큼 방어권이나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지만 매우 중대한 부분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권리나 공정한 수사가 방해받을 소지가 크다면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등의 기소 시에도 공소장 원문은 비공개할 방침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추 장관은 법무부가 제정한 규정을 스스로 위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기로 했다"고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