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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체류했던 외국인, 3단계로 입국 막는다



사건/사고

    후베이성 체류했던 외국인, 3단계로 입국 막는다

    항공권 발권할 때 질문하고, 입국할 때도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요구
    허위진술 발견되면 즉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유럽 등과 달리 육로 연결되지 않아 밀입국 우려 적어"
    "현재 입국금지에 우선 중점 둘 것…위험지역 추가 확대는 임상적 판단 등 고려해야"

    3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 한 채 입국을 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자정을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내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확대이미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집중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 위해 3단계에 걸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정부는 오는 4일 0시를 기해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관련 후속조치를 공개했다.

    우선 중국 후베이성에서 곧바로 국내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한다.

    다만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후베이성으로부터 (직접 오는) 항공편은 우한시 자체가 교통수단이 통제돼 없는 상태"라며 "후베이성에서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객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는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3단계에 거쳐 실시된다.

    마찬가지로 오는 4일 0시부터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하되,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오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입국금지가 오는 4일 이후로 미뤄지는 배경에 대해 김 차관은 "만약 오늘(3일) 0시부터 적용했다면 충분한 통지나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해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며 "현장에서의 준비 등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국경 폐쇄'가 밀입국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WHO에서 제기했던 염려는 우리나라 상황에는 크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관은 "유럽 등 육지를 통한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은 우려되는 상황이겠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는 선박, 항공편에 대한 통제가 이뤄진다면 밀입국 경로 자체가 철저하게 차단되기 때문에 (밀입국) 가능성은 특별히 더 추가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후베이성을 넘어 중국 전역으로 입국금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우선 취해진 조치의 완벽한 시행에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다"면서도 "만약 확대한다면 임상적인 필요성이 더 있는 지가 우선적인 판단기준이지만, 정부 차원의 결정에서는 다른 여러 고려들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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