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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 선제적 검사"



금융/증시

    금감원 "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 선제적 검사"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고위험상품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
    인센티브 제공해 금융사 내부통제체계 구축 유도

    금융감독원 (사진=자료사진)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DLF, 라임펀드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관련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고위험·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했다.

    특히, 지난해 문제가 된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DLF와 같은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정착을 목표로 각 금융회사별로 이행실태를 점감할 계획이다.

    또, 라임펀드 같은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의 검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치매보험과 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그리고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동시에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스터리쇼핑'도 적극 활용해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할 방침이다.

    이어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 집중 점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상시감시 강화 △금융제도·경영상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금융의 Digital Transformation 등 신금융거래 환경의 위험요인 점검 △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형·신규 금융회사 선별적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감독당국의 집중 검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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