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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휴일 대출 상환 도입…"휴일 이자 부담 줄여"



경제 일반

    저축은행 휴일 대출 상환 도입…"휴일 이자 부담 줄여"

    금융당국,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확대 개선책...편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기간제한 없애
    간편결제로 저축은행 계좌 출금시 '문자 통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앞으로 모든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았을 때 휴일에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가 확산됐지만, 현행제도와 감독체계는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위험이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9월말 기준 비대면 예금은 17조 1000억원, 대출은 10조 6000억원으로 2016년 말과 비교할 때 2~3배 가까이 확대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 저축은행 영업의 비대면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거래 편의 개선, 안전성 제고, 감독 제도 정비 등에 방점을 두고 올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제도개선에 나섰다.

    휴일에 만기가 도래할 경우 상환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없애기 위해 모든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에 대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리인하 요구나 대출 계약 철회 신청이 받아질 경우, 변경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계대출의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약관으로만 제공되는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해 설명서를 신설해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 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대포통장으로의 이용을 막기 위해 20일내 출금을 위한 보통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기간 제한을 두지 않되, 보통예금계좌에서 수시입출금을 불가 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시에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거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간편결제를 통해 저축은행 계좌에서 출금이 될 경우 적정 출금한도 설정을 계속 유지하고, 저축은행이 실시간으로 출금 내역에 대해 문자 통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은행권보다 높은 1일 300만원까지 가능해 대포통장 악용에 취약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체한도 축소 운영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이외에 비대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저축은행 중앙회 심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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