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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성관계 영상' 돌려본 男순경, 강간 혐의도 추가



전북

    '여경 성관계 영상' 돌려본 男순경, 강간 혐의도 추가

    속옷차림 몰래 촬영사진 동기들과 돌려봐
    검찰, '스모킹 건' 순경 촬영물 찾진 못 해

    (사진=자료사진)

     

    전주지방검찰청은 여성 경찰관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촬영물을 찍어 동료들과 돌려본 혐의 등으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A(26) 순경을 지난 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순경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강간'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해온 여경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지난해 2월 경찰관 동기와 술자리에서 "내가 과거 B씨와 성관계를 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 6월 A순경은 B씨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동기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에 B씨와 잤다"는 말을 지어내기도 했다.

    A순경이 범행에 쓴 휴대전화 등 '스모킹 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A순경 아버지가 A순경이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A순경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2주 전인 지난 10월 말쯤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에 대해 '고장'이라고 진술했다.

    형법 155조에 따르면 친족 또는 가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실시했지만 관련 사진 등 영상물을 찾진 못했다"면서도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됐고 확보된 피고인 행적자료 등으로 범행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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