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무부 "文대통령이 '패트 보완 약속 서신' 재가한 적 없다"(종합)



법조

    법무부 "文대통령이 '패트 보완 약속 서신' 재가한 적 없다"(종합)

    법안 보완 약속 서신은 '박상기 前장관 직접 결정' 해명
    대검은 "(패트 보완 관련)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았다" 반박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4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을 약속했던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서신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반면 대검찰청 측은 패스트트랙 법안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적 있다고 밝히며 박 전 장관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관련 서신을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박 전 장관의 지휘서신을 재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가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여야 협의체에서 낸 합의안에는 수사 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검찰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느낀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반면 이에 대해 대검찰청 측은 박 전 장관의 지휘서신이 독단적인 결정이 아닐 수 있다는 배경을 제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이 법안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할 당시 대검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같은 취지로 전달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신설 조항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