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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폭탄이냐, 보너스냐…올해 남은 엿새동안 '이것'만은 챙기자



생활경제

    13월의 폭탄이냐, 보너스냐…올해 남은 엿새동안 '이것'만은 챙기자

    '무시 못할'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올해 안에 주민 등록해야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 공제 포함...영수증 미리 챙겨야

    (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매년 숙제처럼 하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잘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안 든다. 또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지다 보니 전문가들도 헷갈리기 마련이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을 경우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로 적게 걷은 경우에는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부양 가족이나 소비행태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뒤 '내야 할 세금 혹은 돌려 줘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때 공제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13월의 폭탄, 혹은 보너스가 되기도 한다.

    1월 본격적인 연말정산에 앞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내고, 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팁'을 정리했다.

    ◇ 12월 31일 되기 전…주민등록, 혼인 신고 마쳐야 공제

    매달 월세를 내는 세입자라면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일 경우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을 거주지로 옮겨야 한다.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750만원 한도에서 10%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로 늘어났다.

    만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12개월동안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10%인 6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세입자에게만 적용됐지만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청약통장'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1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내년 1월 국세청 간소화자료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살아 보고 혼인 신고 한다'는 반혼(半婚) 풍조로 결혼식을 이미 올렸다고 해도 혼인신고는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공제(연간 총 소득 500만원 이하, 150만원 공제)를 받으려 한다면 12월말까지 혼인 신고를 해야 한다. 배우자 공제는 혼인 신고 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맞벌이 부부일 경우엔 여성의 총급여가 연봉4147만원(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할지, 조금만 버텼다 내년에 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게 좋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이나 보청기나 휠체어,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의 영수증도 미리 챙겨놓는게 좋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12월내에 미리 챙겨야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저출산 대책에 일환이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라는 점 등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보고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게 되더라도 초과한 금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올해부터 추가됐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3억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이나 조회되지 않은 소비 내역을 점검하고 세액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외에 국세청이 유투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는 '연말정산 절세팁' 동영상에서도 연말정산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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