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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조례 청원 통과



사회 일반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조례 청원 통과

    권수정 서울시의원 주도

    용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미국 책임 촉구 현수막(사진=고영호 기자)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잰걸음이 첫 발을 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소개한'「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이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 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청원에는 권 의원과 시민 등 180 여 명이 서명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권 의원은 "정부가 2019년도 용산 미군기지 반환절차 개시를 발표함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반환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반환과정에서 지역주민 피해를 막고, 부지가 서울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65년 이상 미군이 주둔했던 용산기지 오염실태를 파악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 폐기물 등으로 토양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지 내·외부의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만큼 온전한 기지 반환을 위해 철저한 환경 조사 및 오염 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관련 서울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주한미군기지 내・외부 환경오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함을 시사했다.

    지난 10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고영호 기자)

     

    권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주한미군관련 조약·SOFA 규정 및 국내법령 준수를 기본원칙으로 16조로 구성했는 데 특히 제5조는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예방, 시민의 인권·생존권·환경권 보호 ▲주민 건강 및 환경에 영향 미치는 문제에 적절한 정보를 미군과 상호교환 위해 노력 ▲구청장이 미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미군기지 등 환경관련 정보의 공유,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사고 발생에 따른 통보, 조사, 치유 조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환경관련 SOFA 규정에서 정한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관리주체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참여를 통해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지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10조는 '현장조사 및 방제활동'으로, 시장이 환경사고 발생 시 서울시 공무원이 주한미군기지 등에 출입해 사고현장에 접근,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14조는 '피해 회복 지원'으로, 시장이 미군기지 등에서 환경사고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각각 못박았다.

    민중당 서울시당과 '용산시민과 함께하는 용산풍물패 미르마루'는 15일 용산기지 3·6번 게이트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어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오염 유발자 미국이 책임지라"며 미국을 대표해 한국에 온 해리스를 상징적으로 겨냥해 독극물을 마시게 하는 퍼포먼스를 한 데 이어 16일 용산기지 3번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군기지 이전은 정부의 굴욕적 합의"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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