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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매'로 유인해 2천만원 뜯은 20대들 1심 '집유'



법조

    '미성년 성매매'로 유인해 2천만원 뜯은 20대들 1심 '집유'

    法 "나이가 어리고 피해 보상…합의한 점 고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뒤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2명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박모(20)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미성년자와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을 성매매로 유인한 뒤 돈을 뺏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7월 A씨에게 20만원을 대가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

    이씨는 A씨가 성매매를 위해 집에 들어오자 "내가 남자친구인데 얘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나. 신고할 것"이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박씨는 옆에서 위협적인 태도로 A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 휴대전화를 뺏은 뒤 3회에 걸쳐 총 206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금품을 빼앗기고 이후 주거지까지 침범당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합의한 점,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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