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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취업' 후 노동청 신고로 돈 뜯은 40대 재판에



법조

    '허위취업' 후 노동청 신고로 돈 뜯은 40대 재판에

    5년간 중소기업 60여곳 취업…신고로 1억여원 챙겨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제공)

     

    '허위스펙'으로 중소기업 수십 곳에 취업한 뒤 노동청 신고로 업체들을 압박해 임금 등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성주 부장검사)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61개 업체로부터 1억2000여만 원을 챙긴 A(46) 씨를 사기·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4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중소기업 업체를 속인 뒤 근무하다 퇴사하는 방식으로 기업으로부터 임금 등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단기간 근무하면서 노동청 신고로 피해 업체들을 압박해 임금 등을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8월에는 재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식으로 5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A 씨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의 사기 범행을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A 씨는 지난 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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