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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박찬주 前대장…'김영란법' 벌금형 확정



법조

    '갑질논란' 박찬주 前대장…'김영란법' 벌금형 확정

    대법, 인사 개입 혐의 인정…뇌물 혐의는 '무죄' 확정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들 중 180만원 상당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부정청탁금지법 부분도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을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정청탁 관련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날 박 전 대장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부정청탁금지 사건 말고도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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