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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백남기 주치의, 유족에 4500만원 배상하라"



법조

    법원 "故 백남기 주치의, 유족에 4500만원 배상하라"

    "백씨 사인 '병사' 아닌 '외인사'가 타당"
    주치의 측 "과학과 의학 무시한 재판" 강력 반발

    (사진=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단순 '병사'라고 기재했던 주치의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치의 측이 선고가 진행 중인 법정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재판장이 퇴정을 명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백씨 유족들이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 교수가 백씨의 부인에게 1500만원, 백씨의 자녀 3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고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그러나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외부 충격에 의한 '외인사(外因死)'가 아닌 급성신부전에서 기인한 심폐정지가 직접 사인이라며 '병사(病死)'로 기재했다.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인이 조작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대병원 측은 백씨 사망 9개월 만인 2017년 6월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백씨 유족들은 이러한 일로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백씨 사망진단서를 잘못 기재한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백씨의 의료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서울대병원은 추가로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망인이 경찰의 직사살수로 쓰러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사고 후 사망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상태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병원 측은 이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는 불복하고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다"며 "오랜 시간 심리를 통해 화해권고를 결정한 상태인데 또 1심을 재개해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화해권고 내용대로 이날 선고했다.

    백 교수 측 법률대리인들은 선고가 진행 중인 법정에서 "그간 의학적·과학적 증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적어도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줘야 한다. 선고 전 5분간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은 변론 시간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자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재판할 권리가 있느냐.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에게 퇴정하라고 명했다.

    선고 후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4차례에 걸친 (변론) 재개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재판부 판결에 울분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의사로서의 양심을 짓밟은 재판의 형식을 빌린 정치판단"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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