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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압류딱지 붙은 기계들 옮기게 되면?



법조

    빨간 압류딱지 붙은 기계들 옮기게 되면?

    법원, 공장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국가공권력 일환인 강제 처분 표기기능 저해, 엄중 처벌 필요"
    다만 "위법성 인식 다소 약한 상태에서 범행 이른 것으로 보여"

    (사진=자료사진)

     

    빨간 압류딱지가 붙은 수천만 원 상당의 기계들을 임의로 다른 곳에 옮긴 50대 공장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자 회사가 압류한 이 사건 공장기계에 압류표시가 돼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음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공권력의 일환인 강제 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집행채권자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장 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채권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채권자 회사로부터 집행 위임을 받은 법원 집행관이 법원의 압류 결정에 의해 압류 표시를 부착한 2천 950만 원 상당의 기계 5점을 올해 3월 임의로 다른 공장에 옮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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