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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한 사람 없는데 부정채용?" 권성동 2심도 '팽팽'



법조

    "청탁한 사람 없는데 부정채용?" 권성동 2심도 '팽팽'

    '강원랜드 채용비리' 1심 무죄…검 "납득 못해"
    권성동 측 "사실·법리 모든 측면서 무죄 확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재판에 참석하는 모습.(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 나왔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대로라면 청탁자는 없는데 부정채용은 발생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 판결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제3자뇌물수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확보된 증거 만으로는 권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지만 이것이야 말로 법관의 자의적 의심"이라며 "증거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진술 신빙성을 재확인 받기 위해 검찰은 최 전 사장과 권씨 등을 1심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원심이 판단한대로 사실관계로도, 법리적으로도 무죄인 사건"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권성동)이 최 전 사장의 업무방해 책임을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업무방해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인사팀장 권씨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데, 춘천지법에서는 별도로 업무방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어 모순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신청 사유에 대해 검토한 후 다음 달 5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인신문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면 당일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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