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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부정청탁·뇌물' 아직 심리중…정치권 진입 '변수'되나



법조

    박찬주 '부정청탁·뇌물' 아직 심리중…정치권 진입 '변수'되나

    1심서는 청탁금지법·뇌물수수 모두 '유죄'
    2심 재판부 "향응 받았으나 직무상 관련 없어" 뇌물은 '무죄'
    대법 파기환송 시 정치권 진출해도 의원직 상실 가능성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로 거론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자유한국당 영입 추진 보류와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정당의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부정청탁·향응과 관련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특히 뇌물과 관련해 대법원이 2심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박 전 대장의 정치권 진입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박 전 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박 전 대장이 후배의 인사고충을 들어 보직을 변경해준 행위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와 고철업자에게 받은 각종 향응이 단순 접대인지, 뇌물의 성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배 고충 들어줬을 뿐"…인사청탁 무죄 될까

    "사령관님이 지휘하시는 그늘에서 군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제 희망 보직은 ○○대대장입니다."
    "그래 알았어. 참모한테 지침줄게."

    2016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있던 박 전 대장은 A중령에게 보직 변경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1994년 처음 알게된 두 사람은 교회를 같이 다니고 A중령이 박 전 대장을 직속 상관으로 모시기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직은 선발직 대대장 직위로 이미 A중령은 뽑히지 않았고, 보직심의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지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장이 지침을 하달한 후 심의 결과가 바뀌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대장이 A중령의 메시지를 받은 지 10분 만에 인사참모부 담당자들은 "A중령, ○○대대장으로 분류 가능한가요?"라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박 전 대장의 지시를 이행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인사참모부 담당자는 박 전 대장에게 "충성! 말씀하신 A중령 ○○대대장 보직분류토록 사단과 협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최종 보고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장은 당시 A중령이 가족의 일로 고향 인근 보직을 요청했고 단순히 가능한지 문의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반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친분에 기해서 한 인사 관련 부정청탁"이라며 "피고인(박찬주)은 A중령이 희망하는 보직으로 부대 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급자들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하며 벌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향응 접대는 받았는데 뇌물은 아냐?…엇갈린 판단 '주목'

    (사진=자료사진)

     

    대법원 판단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1·2심 결과가 엇갈린 뇌물수수 의혹이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철업자 B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앞선 재판부 모두 이러한 향응·접대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뇌물의 성격인지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했다. 두 사람이 어울리던 시기, B씨가 군과의 폐불용품 사업에서 이권을 얻도록 박 전 대장이 손쓸 수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진 것이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2016년 5월과 6월 184만원 상당의 향응만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시기에는 박 전 대장의 관할부대에서 B씨가 이권 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외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봤던 혐의들을 포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박 전 대장에게 제공한 향응이 2작전사령관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박 전 대장에겐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었지만 예하 부대의 군수품 처리까지 세세히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박 전 대장의 정치권 진입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행법상 뇌물죄의 법정형은 징역형이고 벌금형이 단독으로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 액수는 검찰 기소에 따르더라도 10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적지만, 양형기준상 최소 권고형은 징역 4개월이다. 1심에서처럼 뇌물 일부만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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