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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심사 종료…"혐의 일부 소명했다"(종합)



법조

    조국 동생 영장심사 종료…"혐의 일부 소명했다"(종합)

    오후 4시40분에 심사 종료…약 6시간 동안 진행
    심사 도중 건강상 이유로 잠시 중단하기도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및 위장소송 등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원 출석 당시 묵묵부답이었던 조씨는 심사를 마친 뒤 "혐의에 대해 조금 소명한 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같은날 오후 4시40분쯤 끝났다.

    심사가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혐의 소명 충분히 했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금 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심리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혐의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다 (소명)했다"라고 말했다. 취재진 질문에 "오늘 몸이 좋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심사는 오후 3시45분쯤 조씨가 건강문제를 호소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조씨는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12분쯤 심사를 받기 위해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허위소송에 대해 인정지 못한다는 입장인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지시한 것 인정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100억대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긴 채 2009년 이혼했는데, 공사대금은 웅동학원 이사장인 부친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다.

    검찰은 조씨가 해당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벌인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또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웅동학원에 교사로 지원한 이들의 부모들에게서 채용시험 답안을 넘기는 대가로 약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뒷돈을 전달한 인물을 해외로 도피시키는데 관여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4일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법원은 조씨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조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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