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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法조항, 기본권 침해 위헌"→ '헌법소원'



사회 일반

    "이재명 판결 法조항, 기본권 침해 위헌"→ '헌법소원'

    민주당 소속 3명 지역위원장 등 총선 출마예정자들 심판문서 접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공표' 부분, 고무줄·확대해석"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법률체제도 위헌"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접수증.(사진=백종덕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제공)

     

    내년 총선의 입후보 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의 일부 항(項)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활동·선거운동을 위촉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위헌의 근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이철휘 포천지역위원장,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이다.

    백 위원장 등은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 '공표'에 대한 해석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를 주지않는 법률체제 등 2개 부분을 문제삼아 '위헌'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적법절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반한다. 또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갈물기·마녀재판·권리박탈 초래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 이라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 등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적시된 '행위'의 해석에 대해 지적했다.

    "제1항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으로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위헌이다.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지사의 적법한 직무를 제1항에서 말하는 '행위'로 해석했다. 이 지사가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적법한 직무'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어 "상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면 불법행위에 대해 '그런일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 적법행위에 대해 '그런일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행위'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보니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포괄·개방적으로 해석해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할 대상이라고 비상식적으로 판단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백종덕 민주당 여주양펴지역위원장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을 문제삼아 '위헌' 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몇마디 언쟁으로 기인한 사건, 후보자 되려는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어"

    이들은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공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공표'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후보자에 대한 마녀재판을 가능케 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위헌이다."

    백 위원장 등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 당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적이 없음에도 사정을 종합적으로 유추해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의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석,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어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언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코에걸면 코걸이'식의 마녀재판이 가능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출마자가 행한 여러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마찬가지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폈다.

    "출마자는 자신의 어떤 행적에 관한 것이든 부정적 의견을 말할 경우, 증거로 입증할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 발언을 할 경우, 의혹제기를 단순 부인하는 경우, 의혹제기에 답을 회피한 경우, 답을 일부만 하는 경우, 일부 사실을 빼고 연설할 경우, 알고있는 자신의 과거사를 모두 말하지 않는 경우까지 주관적 의도를 합해 '행위를 숨김으로써 반대사실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 라는 이유로 유죄판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면 후보자는 전모를 자인하지 않는한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이나 토론회는 상대에게 불리한 의혹을 찾아내 질문하는 과정으로 변질될 것이다. 전모를 밝힐 각오가 아니라면 토론회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선거 후 당선무효를 노린 고발이 난무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 등은 또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않는 '권리박탈'식의 법률체제도 위헌" 이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선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의 의무와 제재가 가해진다. 그럼에도 오직 유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을 뿐, 양형의 부당함에 관한 상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

    이들은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3심제에 의한 재판을 불허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의한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평등·재산·재판청구·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 등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회에서의 몇마디 언쟁으로부터 기인한 무거운 사건은 후보자가 되려는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헌법재판소로 이동, 청구서를 접수했다.

    한편,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이 지사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22일 '지방선거 출마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은 위헌' 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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