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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다방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다시 '미궁'



법조

    태양다방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다시 '미궁'

    대법원, 검찰의 상고 기각 "무죄 선고 원심 정당" 확정
    부산 장기미제 살인사건…2017년 재수사로 붙잡아

    2002년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이 담긴 마대 자루(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가 경찰 재수사로 15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부산 태양다방 살인사건'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태양다방 살인사건은 2002년 5월 부산 사상구의 태양다방에서 퇴근하던 A(당시 22세)씨가 납치돼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A씨 시신은 흉기에 찔린 상태로 마대자루에 담겨 부산 강서구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범인은 이후 10년간 잡히지 않았다.

    이후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됐고, 2015년 경찰은 재수사에 나서 당시 A씨의 예·적금을 인출한 양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2017년 기소했다.

    양씨는 살해혐의 외에도 범행 다음날 A씨 통장에 든 예·적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법정에서 양씨는 A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 가방을 주워 수첩 등을 통해 비밀번호를 유추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1심 재판은 양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로 평결했고, 이중 3명이 사형 등의 양형의견을 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 재판 과정에서 양씨와 함께 시신이 든 마대자루를 옮겼다는 동거녀의 진술이 나왔지만 법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후 부산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지난 7월 "범행은 의심스럽지만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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