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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김해원룸화재 1년…생존자들 하루하루 '고통 속 치료'



경남

    '10명 사상' 김해원룸화재 1년…생존자들 하루하루 '고통 속 치료'

    지난해 김해원룸화재 10명 중 2명 숨지고 5명 경상, 3명 중상
    중상자 림 군, 지난해 12월부터 여전히 의식없어
    하 군, 이 씨 모두 상태 호전 중이나 일상생활 어려워

    지난해 10월 김해 원룸 화재로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가운데 숨진 고려인 자녀 2명에 대한 장례가 김해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사진=이형탁 기자)

     


    10명의 사상자를 낸 김해 원룸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생존자들은 극한 치료를 받으며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생명나눔재단에 따르면 화재 피해자인 고려인 4세 림모(13)군은 화재 초기 의식을 회복했다가 지난해 12월 중태에 빠진 뒤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림 군은 말을 할 수 없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밥을 씹지 못해 영양분을 기계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원래 림 군은 화재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가족과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언어 구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12월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중태에 빠졌다.

    림 군은 여러 병원을 거쳐 최근 9개월 동안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0월 김해 한 병원으로 옮겨 재활치료 중이다.

    림 군의 재활치료에는 아버지가 병원생활을 하며 돕고 있다.

    림 군의 어머니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김해 한 업체에서 복직해 다시 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0일 발생한 김해 원룸 화재.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당시 화재로 크게 부상을 당했던 고려인 하모(13)군과 한국인 이모(33.여)씨는 병세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하 군은 림 군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치료에도 고군분투 중이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씨 또한 기침을 자주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겪어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창원지법 이창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건축법 위반과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당시 화재 원룸 건물주 A(7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약식 명령했다.

    A씨는 옥상을 불법용도 변경해 2016년 11월부터 기존 건축물대장에 기록돼있는 것보다 1가구 더 많은 15가구를 임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해 원룸 화재는 지난해 10월 20일 필로티 건물의 해당 원룸 주차장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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