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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자보환자 급증…과잉진료 여부는 '깜깜이'



보건/의료

    한방자보환자 급증…과잉진료 여부는 '깜깜이'

    처방 한약명·기타 치료내용, 보험 계약자에게도 '공개불가'
    자보 한방진료비 2,722억(2014)→4,288억(2019 상반기)
    심평원 "치료내역은 '민감정보', 부당하다 생각해도 공개 못해"
    보험업계 "무슨 치료를 받는지…한방병원 보험료 지출 상당해"

    한의사가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환자가 한방 의료기관에 대거 몰리는 가운데, 보험사가 지급하는 한방치료비 심사의 구체적 내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보험금 인상을 부담하는 보험 계약자에게도 비공개되고 있어 "과잉진료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일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자보 한방치료' 연평균 27.3% 급증…올해 상반기 '4,288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보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보 한방진료비는 자보 총진료비(1조 446억 원)의 41% 수준인 4,288억 원이었다.

    지난 2014년 한해 자보 한방 진료비가 2,722억 원이었던 점에 비하면, 반기 진료비가 한해진료비를 1,566억 초과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한방 자보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현재 27.3%로 일각에서는 올해 자보 한방진료비가 8,000억 원을 달성한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의과 연평균 증가율 2.3%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자보 한방치료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한의계는 한방치료가 교통사고 특화치료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방치료가 교통사고 시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치료에 탁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방의료와 관련해 일반국민 중 76.2%가 '치료에 만족한다'고 밝혔고, '한방치료가 비싸다'는 53.4%의 의견과 함께 '보험급여적용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45.7%의 의견도 나왔다.

    ◇ 한방치료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그런데 부담은 누가?

    한방치료 환자들의 만족도와는 별개로 금전적 부담을 감수하고 대인보상을 해줘야하는 보험사들과 보험계약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자보 환자들의 한방치료율이 높아질수록, '비급여 항목'이 많은 한방진료비가 급증해 보험금 누수·손해율 악화가 우려되고, 보험 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약재들을 살펴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 A한방병원은 교통사고로 요추 2주 진단을 받은 한 환자에게 성분이 불분명한 29만 4천원어치의 '한약'을 처방하고 32만 9천원어치의 치료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기타 시술 및 처치'를 시행, 이를 모두 포함한 총 치료비 186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청구했다. 이후 심평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보험사측에 치료비 심사 내역서를 보내 치료비를 전부를 자동송금 받았다.

    위 사례로 상대방에게 대인보상 처리를 해준 보험계약자는 해당 치료비와 관련해 진단주수에 비해 치료비와 처방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심평원 측에 자보환자가 먹은 한약의 성분과 '기타 치료'의 구체적 내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면서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약장 (사진=연합뉴스)

     

    ◇ 한방치료 많아진 만큼, 진료수가 명확한 규정도 필요해

    의료계는 자보 한방치료 대인보상과 관련해 진단주수에 비해 한방치료비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형외과 기준으로 하루 물리치료를 받더라도 자보수가가 2~3만 원 정도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주사·약 처방 등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한방 치료비 심사 내역서에 있는 '기타 치료' 등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이 정형외과 입원보다 몇 배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한방병원에 입원하면)전체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보험사에서도 빨리 퇴원시켜야 하기 때문 아니겠나"고도 했다.

    보험업계는 한방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명확한 한방진료수가 규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의과에서는 표준수가 등으로 과잉진료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고 수가도 비교적 공개적이지만, 한방의 경우엔 그렇지 않은 편이다. 한방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많아진 만큼 명확한 수가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보험사 측도 여러 이유 때문에 환자에게 한방병원보다 일반의과를 추천하고 있다. 한방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의 수가차이가 매우 큰데 이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손해율에 영향을 끼치고 전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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