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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한다



법조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한다

    체포·구속 피의자 가족 대상 생계지원 제도도 마련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밤 12시까지 피조사자나 변호인 동의 없이도 가능했던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이 사라진다.

    7일 대검찰청은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밤 9시 이후 조사가 허용된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는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피조사자 측의 동의가 있으면 계속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밤샘조사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조사 시간을 9시까지로 당기고 동의 요건도 서면이 필요하도록 바꿨다. 단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는 여전히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생계지원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장애인 등 가족이 주요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체 개혁을 주문한 후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와 △외부 파견 검사 복귀 △피의자 공개소환 제도 전면 폐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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