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 A(62)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A(62)씨는 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검찰은 "사건의 범행 방법과 결과가 끔찍하고,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나와 고인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본문 제 9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A씨측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4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 중이던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나는 불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에 현장에 6분간 머무르고, 불이 난 뒤 다시 현장을 찾은 장면이 포착된 점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또 A씨의 신발과 그가 탔던 자전거 프레임에서 발견된 열변형과 탄 흔적도 증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