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달라" 유승준 파기환송심, 11월 결론



법조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달라" 유승준 파기환송심, 11월 결론

    "관광비자로도 입국 가능" VS "대법 취지 따라 인정해야"

    유승준 씨 (사진=연합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비자발급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는 11월 15일 나온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씨의 변호인은 "2002년 입국금지 결정으로 현재까지 사증발급이 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유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반면 영사관 측은 "과거 유씨는 장인이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2박3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다"며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입국)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 활동을 하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공연차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무청은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게 된 것을 고의적인 병역기피로 보고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2015년 8월에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도 거부됐다.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 유씨는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선고키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