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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지원 입법예고했지만…당사자들 '불만' 왜?



영동

    정신질환 지원 입법예고했지만…당사자들 '불만' 왜?

    "정신장애인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서는 재활시설 가장 중요"

    속초시의회는 지난 7월 15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속초시 정신질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속초시의회 제공)

     

    속초시의회가 '정신질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했지만, 정작 조현병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재활시설 설치는 빠져 있어 당사자들은 짙은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다.

    조현병 가족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만들어진 '설악어우러기 모임'은 '정신 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 재활시설은 '사회 내 공동생활'의 의미를 갖는다.

    조현병을 앓는 딸을 둔 홍수민(여.54)씨는 "당초 저희가 관련 조례제정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재활시설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속초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해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장이 발의한 '속초시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를 보면 이번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의료비 지원'이다.

    이에 대해 홍씨는 "의료비 지원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정말 감사하다"면서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 필요성은 분명 있지만, 재활시설을 통해 가족들이 경제활동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짚었다.

    설악어우러기 모임 단체는 재활시설 필요성과 더불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도 전문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강원도와 서울시 등 조례안을 보면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증진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 시설 등 7가지를 세분하게 나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속초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서는 정신건강검진·상담, 정신건강의료비, 정신건강검진기관 등 3가지뿐으로 이마저도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최종현 시의장은 "일단 의견서를 살펴보고 조례안에 담을 수 있을지 파악할 예정"이라며 "예산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하므로 집행부 예산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질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 예고는 이날까지이며, 시의회는 본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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