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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친이 좋다'는 前여친 살해한 20대…12년형 확정



법조

    '지금 남친이 좋다'는 前여친 살해한 20대…12년형 확정

    김씨, 지난해 말 11살 연상 전 여친 목졸라 살해
    대법 "유족도 엄벌 원해"…12년형 선고한 원심 확정

    (사진=연합뉴스)

     

    전(前)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모텔에 함께 투숙한 A씨(당시 32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현재 남자친구가 더 좋다는 A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30대에 불과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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