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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의혹, 운용사 실소유주 존재여부가 핵심



금융/증시

    '조국 펀드' 의혹, 운용사 실소유주 존재여부가 핵심

    운용사 설립 초기 전문가 그룹 1년만에 줄줄이 퇴사
    조 후보자 가족 투자 시기 비전문가들이 운용사 운영
    조 후보자 가족 맞춤형 정관에 설계자 있다는 의혹
    운용사 실소유주 존재 여부 밝혀야 의혹 해소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업체의 실소유주 존재 여부가 의혹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 딸은 지난 2017년 9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이하 블루코어)에 모두 10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

    당시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사모펀드 가입 자체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 가족이 자산의 1/5 가량인 10억 5천만원을 전문성이나 운영경력이 부족한 신생 소규모 운용사에 맡긴 것을 두고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링크PE는 지난 2016년 2월 15일 설립됐다. 그런데 알려진 바와 달리 코링크PE는 설립 초기에는 대표이사 등 운용인력의 전문성이나 경력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었다.

    코링크PE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모 씨는 국내 주요은행 PB(개인자산관리사)를 거쳐 외국계 은행 상무, 증권사 PB 등 자산 운용 경력을 두루 갖췄다.

    부사장이었던 성모 씨 역시 국내 여러 증권사에서 M&A와 벤처투자 등 IB(투자은행)영업과 펀드매니저로 활동한 금융 전문가다.

    하지만 초기에 코링크PE를 이끌었던 전문가들은 설립 1년도 안돼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고, 생명보험사에서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했을 뿐 IB업무 경험이 전무했던 이모 씨가 대표이사로 올라선다.

    현재 이사인 김모 씨와 펀드 운용담당 임모 씨 역시 보험사 경력 외에 IB업무 경력이 없으며 이렇게 비전문가로 운용사가 구성된 뒤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가 실행된다.

    이 때문에 왜 조 후보자 가족이 전문가도 없는 운용사에 거액을 투자했는지를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더 나아가 조 후보자의 친척인 조모 씨가 해당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인 조 씨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코링크PE와 중국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와의 '중한산업펀드체결식'에 '총괄대표' 자격으로 등장한다.

    조 씨는 운용사에 공식직책은 없지만 운용사 설립 초기부터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전문가들이 빠진 뒤 그가 실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 후보자 가족의 펀드를 운영했다는 의혹이다.

    여기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모 씨가 코링크PE의 주식 5억원을 매입해 주주로 등극하는가 하면 블루코어 펀드에도 별도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말해 출자이행액 14억 1천만원인 블루코어 펀드 투자액 가운데 10억 5천만원이 조 후보자 가족, 그리고 나머지가 조 후보자 처남 등 특수관계인으로 사실상 조 후보자를 위해 운영되는 펀드라는 주장이다.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것이 5촌 조카 조 씨가 해당 운영사의 실소유주이고 처남 정 씨가 주요 주주이기 때문이라는게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로 블루코어 펀드의 정관을 살펴보면 펀드 운영을 위한 관리보수는 출자약정 총액의 연 0.24%에 불과하다. 통상 사모펀드 관리보수가 1.5%~2%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운용사 보다는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여기다 조 후보자 가족은 67억4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도 10억 5천만원만 투자했는데 정관에는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연 15%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야하고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투자 원금의 50%도 차감된다. 이 금액은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된다.

    해당 조항은 겉으로는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함께 투자한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한다면 증여세를 탈루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투자자 맞춤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펀드 존속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부랴부랴 기한을 연장한 것도 청문회를 앞두고 이같은 방식을 통한 증여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결국 해당 사모펀드가 조 후보자 가족의 개인 금고처럼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누군가가 이를 설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이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연 일각의 주장처럼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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