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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특별교부세 7억 2천만원 확보



청주

    진천군 특별교부세 7억 2천만원 확보

    충북혁신도시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군이 혁신사업 발굴과 각종 인센티브 확보로 특별교부세 7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

    진천군은 8월 현재까지 확보한 시책수요 특별교부세는 8개 사업에 약 7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2억 9천여만 원보다 2.5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재정 중 일반교부세와 달리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따라 현안수요(40%), 재난수요(50%), 시책수요(10%) 등으로 구분된다.

    진천군은 음성군과 '공유도시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충북혁신도시 청소년 두드림센터 증축사업 4억5천만 원 △지방재정 확대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1억 원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 5천만 원 △외국인주민 집중지역 인프라조성 5천만 원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인센티브 3천8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7억2천만 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진천군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대수 의원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부대상 사업발굴을 통해 지난 3년간 약 9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진천군은 국가와 지방 간 협력사업의 주도적 발굴, 안전 취약 인프라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 추진, 지역 역점시책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송기섭 군수는 "특별교부세 확보는 단순하게 지방재정 확충의 의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사업의 능동적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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