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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임차인 '뒷배' 역할한 인천시의회



사건/사고

    지하상가 임차인 '뒷배' 역할한 인천시의회

    [기획] '탈법 온상' 인천지하상가…정상화 가로막는 지방의회
    ③ 인천지하상가 정상화 가로막는 시의회

    인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17년째 공공재산인 지하상가 점포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조례로 허용하면서 사유화와 높은 임대료 상승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임대 점포주들의 강력 반발로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도 정상화를 가로막는 분위기다. CBS 노컷뉴스는 인천 지하상가의 기형적 성장 과정과 문제점 등을 3차례에 걸쳐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사유화된 공공재산, 인천지하상가
    ② 인천지하상가 '기형적 돈벌이' 자초한 인천시
    ③ 인천지하상가 정상화 가로막는 시의회(끝)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자료사진)

     

    공공재산이지만 사실상 부동산 임대 사업장으로 변질된 인천 지하상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 중 하나는 인천시의회였다. 2002년 지하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와 재임대를 허용한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통과시킨 주역 중 하나였고, 이후 철저하게 상가 임차인들의 뒷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인천 지하상가 조례 제정 이후 16년간 여러 차례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시의회는 항상 철저하게 상가의 입장만 대변해왔다. 인천시가 최근에 조례 개정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 '2년 유예 기간 포함'…조례 개정에 사활 건 인천시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를 연 뒤 오는 16일 인천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인천 지역 15개 지하상가 사용권의 양도·양수와 재임대(전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02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한 시도다.

    다만 시는 부칙을 통해 개정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도·양수와 재임대를 2년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계약 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앞서 상가 임차인들은 기존 조례를 믿고 비싼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양도받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시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며 반발했다.

    임차인들은 조례 개정시 15개 인천 지하상가 3579개 점포의 피해 규모는 권리금 등 9300억원에 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가 양도·양수와 재임대(전대) 금지를 최소 20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임차인 입장만 대변한 인천시의회

    해당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맡는다. 심의위원 8명 중 절반은 개정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례 개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시가 제시한 유예기간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은 박정숙(비례·한), 안병배(중구1·민), 신은호(부평구1·민) 등이다. 모두 부평, 동인천, 신포 등 지하상가가 있는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지만 중구를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예 조례 개정 반대를, 나머지 의원들은 유예기간 연장을 주장한다. 주안역 지하상가를 지역에 둔 정창규(미추홀구2·민) 시의원은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지만 임차인 피해 문제는 '시장논리'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거나 핵심 내용이 빠진 채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회는 매번 개정 권고나 시도가 있을 때마다 "임차인 피해가 막대하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했다. 2007년 10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가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배한다며 개정을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전혀 나서지 않았다. 2011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이유로 조례 개정을 권고했지만 묵살했다.

    2017년에는 너무 높은 권리금과 월세 등 여러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개정 여론이 나왔지만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당시 조례 개정을 반대한 의원들도 모두 동인천·주안·부평 등 지하상가가 지역구였다. 이번 시의회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해당사자도 있다. 노태손(부평구2·민) 시의원은 과거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 시민단체 "임차인에게 휩쓸리는 시의회…해결 의지없어

    그동안 인천시의회의 행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냉소적이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매번 임차인들에게 휩쓸려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와 시의회 모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례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자들을 선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정 조례를 시행할 경우 실제 피해자는 최근 상가에 들어와 권리금을 모두 날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가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 사무처장의 주장이다.

    김 사무처장은 "상가 임차인 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진짜 피해자를 가려낸 뒤 그들을 위한 대안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조례 개정이 강행된다면 시의회를 통과해도 임차인의 반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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