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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물류창고 火因, "다량 보관한 '무허가위험물' 가능성 높다"



사회 일반

    안성 물류창고 火因, "다량 보관한 '무허가위험물' 가능성 높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9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
    "화재 당시 지하1층에 제5류 위험물 38톤가량 보관"
    "해당 위험물 점화원 없어도 대기온도가 40℃ 이상에 이상 반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안성 종이상자 제조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故 석원호 소방위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 원인이 창고내 보관돼 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해당 의견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관련 조사 결과, 물류창고 내에 규정보다 최대 193배 이상 많은 '무허가 위험물질'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9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일 오후 1시14분께 발생한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34-2번지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지하층 내부진입이 곤란한 상황이라 '정밀현장감식'은 어렵지만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보면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위험물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우려가 매우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위험물이 보관 중이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황을 종합해볼 때 최초 발화지점은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지점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 화재 당시 안성시 양성면이 36℃의 폭염상태였다는 점과 대기온도가 40℃ 이상일 경우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해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안성시 양성면 물류창고화재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김 대변인이 밝힌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사실에 따르면 물류창고 지하 1층에는 제5류 위험물질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 38여톤이 보관돼 있었다.

    같은 물류회사 인근 창고에는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이 9만9,000여ℓ 가 보관돼 있었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과 '1,3-프로판디올'의 지정수량이 각각 200kg, 4,000ℓ인 점을 고려할 때 각각 지정수량의 193배, 24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셈이다.

    도는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당국과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원인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가로 확인된 불법위험물 저장사실에 대한 입건과 수사 후 검찰 송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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